경제·금융

금융업무간 방화벽설치 필요

한은 " 겸업화 급속진행… 법·규정 정비해야"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의 겸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금융업무간 방화벽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8일 최근 은행이 증권사 또는 보험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업무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그룹화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모색하고 있어 금융업무간방화벽에 관한 법과 규정을 정비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방화벽이란 은행과 자회사간의 이익상충을 막고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이 비은행 금융관련회사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견제장치들을 일컫는다. 한은은 필요한 방화벽 수단으로 은행 신용공여한도 대상에 자회사 이외에 자회사의 대주주 및 대주주와 관련있는 회사를 포함하는 방안 자회사와의 거래로 인해 은행의 위험노출정도가 커지지 않도록 신용공여 이외의 기타 거래도 규제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들었다. 또 이해상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은행과 증권자회사간에는 일반 규제 이외에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이사의 겸임금지, 독립당사자간 거래 의무, 끼워팔기 금지, 이익상충의 공시, 관련회사 발행증권의 인수 주간사업무 취급 금지, 관련회사에 인수증권 매각 제한 등을 시행중인 일본의 예를 소개했다. 이밖에 현재 금융감독원이 도입을 검토중인 연결기준 신용공여 한도제의 시행도 바람직하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이 제도는 은행이 직접 취급한 신용공여 이외에 자회사가 취급한 신용공여도 포함해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관련기사



온종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