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사, 개발원에 분담금지급 상태" 지적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보험 신상품을 감독당국이 아닌 보험개발원에 사후 보고하도록 한 법개정 내용이 재검토된다. 또 보험사의 자유로운 재산운용을 위해 완화한 기준들도 보험사가 위험부담을 감안할 수 있는 수준을 감안, 다시 조정된다.
정부는 17일 금융발전심의회 보험분과위원회를 열고 지난 16일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보험사들이 보험개발원에 분담금을 내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보험개발원이 보험상품을 심사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결정"이라며 "금융감독위원회에 심사인력이 부족한 현실은 이해하지만 아직까지 보고되는 상품의 15%가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감독당국에 별도의 파견인력을 두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또 다른 위원은 "보험사의 재산운용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여준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는 회사규모(총자산)가 아닌 내실(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며 "총자산을 기준으로 할 때 고위험 상품으로 자산규모만 늘리는 대형 부실사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지급여력비율 등 지표상 목표를 달성했을 때 허용치를 늘리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발심에 참가했던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상품개발ㆍ재산운용 등 타당한 지적은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간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조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