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병원도 골프장 · 관광업 가능

정부 허용 검토 … 이익금은 의료 사업에만 사용토록

앞으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 국내 의료법인은 관광ㆍ바이오사업 투자 등 수익사업 활동이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어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 등 기업회계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투명성이 확보된 병ㆍ의원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의료법인은 환자 진료 이 외의 수익사업 활동이 제한돼 있어 이 같은 정부 방침이 확정될 경우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및 바이오분야 연구개발(R&D) 투자, 사회복지시설 설립 등이 가능해진다. 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기관 등의 해외 진출을 위해 지주회사가 설립될 경우 의료법인은 이에 출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익금 배당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이익금은 고유 사업인 의료분야에 사용토록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지금까지는 병ㆍ의원이 해외에 진출하더라도 병원장 등의 개인 재산을 투자하는 식으로 제한돼 왔다. 또 의료법인이 해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골프ㆍ관광업계 등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외국 환자가 의료ㆍ관광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회계가 투명해지고 인수ㆍ합병이 쉬워지면 경쟁력 확보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진출은 바이오 산업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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