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통신 CB 헐값 발행…검찰, 불기소 처분 결정

에버랜드 수사 영향 미칠듯

검찰이 ‘에버랜드 사건’과 닮은꼴로 편법 지분승계 의혹을 받아온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비상장사 CB 발행과 관련 적정가격 산출이 어려워 배임 등의 혐의입증이 곤란하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는 지난해 10월 참여연대가 서울통신기술 CB 헐값매각으로 회사에 56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참여연대측에 결과를 통보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비상장사인 서울통신기술 경영진이 CB 헐값발행으로 회사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에 대해 CB 적정가 산출이 어려워 입증하기가 곤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통신기술은 지난 96년 11월 CB 40만주를 발행하면서 이중 50.7%인 30만4,000주를 주당 5,000원에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참여연대에 의해 이 회사 임원 8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됐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매우 흡사한 에버랜드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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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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