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세법을 보면 해외 업체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장터 업체는 앱 장터에서 발생하는 국내 매출의 부가가치세(10%)를 납부한다. 이 역시 해외 기업인 구글과 애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업체에만 적용되는 청소년보호법과 같은 규제도 해외 IT 기업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 나이 및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성인이라도 성인 콘텐츠를 보려면 로그인할 때마다 각종 인증 수단으로 매번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해외에 주소를 둔 IT 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 국내 청소년이 해외 인터넷에 접속해 성인 게임을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역차별에 따른 문제점은 인터넷 실명제에서 잘 드러난다.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그 기간 동안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법 적용을 받지 않아 수많은 이용자를 유치했다. 2012년 위헌 판결이 나왔지만 국내 동영상 플랫폼 업체가 점유율을 회복하기엔 너무 늦은 때였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우리 법 체계가 2차 산업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IT 기업에 아직도 허술한 점이 많다"며 "법을 새로 만들든지 법 해석을 고쳐서 하든지 국내외 IT 기업에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