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식품위생법 위반 제약사 3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식품을 제조해 약국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식품제조용으로 허가 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1개 제약사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경기 화성군 H업체는 건조난백을 이용해 만들었음에도 제품포장지에 혈액제제인 알부민이 포함된 것처럼 '알부민 골드'등으로 허위 표시했다. 또 부산시 사하구 B업체도 '조인트 퀵'이라는 식품 포장지에 무릎관절이 그려진 도안을 집어넣어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 판매했다. 경기 화성군 S제약의 경우 의약품원료인 인삼분말, 녹용분말, 당귀분말을 이용, '절정' 등 8종의 식품을 제조했으며, 경기 화성군 D제약도 식품첨가물로 허가받지 않은 글리세린을 건강보조ㆍ특수영양식품인 '옵티마래시친'등의 제조에 원료로 사용했다. 경기도 용인시 D약품은 '카오골드'를 골다공증이나 골절예방, 면역력강화, 노화방지 등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경기 화성군 또 다른 H업체는 `프로베노신'을 생산하면서 식품원료로 사용금지 된 한약재인 `지실'을 사용한 혐의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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