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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택자금 금리 2.8~3.6%로 인하

11일부터… 한도도 2억으로 상향


근로자ㆍ서민 구입자금의 지원금리가 11일부터 연 4%에서 2.8~3.6%로 인하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한결 용이해진다. 또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금리도 연 5%에서 3%로 낮아진다. 이번 금리 인하는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8ㆍ28 전월세대책의 후속조치로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자금요건을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근로자ㆍ서민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출 가능 주택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가구당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당초 연 4%이던 지원금리 역시 소득ㆍ만기별로 시중 최저금리 수준인 2.8~3.6%로 인하된다.


지금까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돼 소득구간별로 3.0~3.5% 금리로 지원 받게 됐다. 대출 만기는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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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당초 연 5%이던 임대자금 지원금리 역시 연말까지 3%로 낮아진다.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도 기존 아파트로 확대했고 가구당 지원한도도 6,000만원(수도권 기준)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연 2% 저리 전세자금이 지원되던 전세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구당 대출한도 역시 5,6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올렸다.

한편 국토부는 9월부터 올해 말까지 국민주택기금 7조9,000억원을 투입, 약 12만가구의 무주택 서민가구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가을부터 연말까지 약 2만가구가 이번 근로자ㆍ서민 구입자금 지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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