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불법ㆍ부당한 정부 예산집행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당부처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정부의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통제에 나서게 됐다. 국회는 그동안 정부가 예산집행 결과로 제출한 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불법ㆍ부당한 예산집행이 드러나면 결산 동의안에 주의 또는 시정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다는데 그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결산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결산소위를 처음으로 열어
▲남북협력사업
▲민주화기념사업
▲인천 앞바다 선갑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관련 사업
▲KBS 예비비사용
▲다목적헬기 도입사업
▲남북민간교류시 북한에 지불된 대가성자금 등 6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국회는 7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감사청구권 행사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 청구권 행사건이 채택되면 감사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예결위 소위는 또
▲2002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移用)ㆍ전용(轉用) 등 과다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사관련 예산낭비
▲노조와 경영진간의 이면계약 등 3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무분별한 부담금 설치 방지 방안 마련, 정부추진 주요사업 성과평가제도 개발 등 제도개선 사항도 확정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