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국자본, 주식 양도차익 과세 "우린 몰라요"

대부분 지분25%미만, 과세대상 안돼…보완 시급

국내 상장법인의 지분을 5% 이상 취득한 외국자본의 경우 SK㈜ 주식을 전량 처분한 소버린처럼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자본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국가간 조세조약이 우선하는 데 비해 상장법인 주식은 국내 세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외국자본이 역이용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세법은 외국자본이 상장주식을 팔 때 ▦25% 미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장내 거래로 팔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외국자본의 대다수가 국내 세법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데 있다. 국가간 조세조약을 개정해도 국내 세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들 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한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발동하는 게 불가능한 셈이다. 외국자본이 상장회사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면 주식 양도시 국가간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현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 발생지 국가(한국)에서 과세하는 방향으로 조세조약을 개정 중이다. 하지만 지분율이 25% 미만이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런 경우 국내 세법을 적용받아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문제는 외국자본의 상장사 주식보유 현황을 보면 지분율이 25%를 넘는 사례가 거의 없다. 주식거래의 경우 사업장을 두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한마디로 국내 과세 당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자본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회사는 지난 6월 말 현재 유가증권시장 201개, 코스닥 184개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 5% 주주의 보유주식 평가금액도 만만치 않다. 유가증권시장이 32조8,850억원, 코스닥이 3조150억원으로 각각 전년 말 대비 1조1,580억원(3.65%)과 4,980억원(19.1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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