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교부, 내달부터 `소액 수의계약제도' 폐지

공공공사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제도'가 내달부터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2월부터 지방국토관리청과 국도유지사무소가 발주하는 일반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소액 수의계약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교량붕괴로 인한 가교설치 등 긴급공사에 대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그동안 2천만원 이하 소액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해 왔는데 일부 발주기관에서 자의적인 업체선정을 위해 큰 공사를 일부러2천만원 이하로 분할발주하는 사례가 있어 수의계약제도를 전면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소액 수의계약제도 폐지로 각종 부조리 요인이 사라지고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됐다"면서 "연간 약 1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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