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봉 같아도 퇴직금 달라진다

■ 퇴직연금제 12월부터 시행<br>확정급여형 자사주·자기계열사 주식투자 금지<br>확정기여형 6개월마다 운용상품 바꿀수 있어

연봉 같아도 퇴직금 달라진다 ■ 퇴직연금제 12월부터 시행확정급여형 자사주·자기계열사 주식투자 금지확정기여형 6개월마다 운용상품 바꿀수 있어 • 퇴직연금 간접투자 주식비율 40%로 제한 • 임금인상률 높으면 확정급여형이 나아 • "3년후 70兆 황금시장 선점하라" 오는 12월부터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근로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 운용 및 수급권 확보에 일대 변화가 생기게 된다.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국내 근로자들도 미국의 401K처럼 자신의 퇴직적립금 운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간 수조원 이상의 자금이 금융 및 주식시장에 새롭게 유입될 전망이다. 퇴직연금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올 12월부터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다. 그동안 퇴직금제도를 적용받지 못해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도입된다. 기존에 퇴직금제도를 운영해온 기업의 경우 노사합의를 거쳐 퇴직금제도 존속이나 퇴직연금제 도입 등을 선택하면 된다. ◇어떤 제도가 있나=사업장 특성과 근로자 선호에 따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시행된다. 일시금 수령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은 금액을 받는 DB형은 사용자의 적립부담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근로자가 퇴직한 뒤 받는 연금액수는 고정돼 있지만 사업자가 부담하는 적립금 규모는 상품운용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방식이다. 즉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높으면 사업자 부담이 그만큼 낮아지고 반대로 손실을 입게 되면 사업자 부담액은 늘어난다. 한편 DC형은 근로자 개인이 연금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수령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다. 같은 연봉을 받은 회사 동료라도 상품선택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이직이 잦은 근로자라면 직장을 옮겨도 퇴직금을 누적, 통산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를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상품이 유리한가=근로자들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규모나 이직 및 퇴직시기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정하는 게 좋다. DB형은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퇴직금을 모두 건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부담이 있다. 사업주가 법정액의 40%까지는 외부에 적립하지 않아도 되므로 기업이 지불능력을 상실하면 법정 보장액밖에 건지지 못할 수 있다. DB형은 상대적으로 재직기간이 길고 재무상태가 안정적인 대기업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입장에서는 DB형을 선택하면 상품운영 실적에 따라 부담이 적어지지만 근로자가 퇴직연금 수령을 마칠 때까지 관리ㆍ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있다. 정부는 주식 직접투자가 허용되는 DB형의 경우 기업이 운용책임을 지므로 가급적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지만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자사주나 자기계열사에 대한 주식투자는 금지할 방침이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금을 건질 수 있는데다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퇴직금 운용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투자에 따른 손실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DC형의 경우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하고 간접투자 상품도 주식편입 비중을 4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을 위해 DC형 퇴직연금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반드시 하나 이상의 원리금보장 상품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DC의 경우 근로자가 6개월에 한번씩 운용상품을 변경할 수 있어 자신의 취향과 자금수요, 금융시장 동향에 맞춰 상품을 고를 수 있게 된다. ◇언제 받을 수 있나=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55세가 넘어야 하며 10년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연금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연금지급 기간도 5년 이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기간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 현재는 누구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활용해 퇴직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은 중도인출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정부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연금가입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5-03-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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