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할증과세 개선 건의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과도하게 할증세금이 붙어 변칙증여의 유혹을 낳고 있다며 19일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현행 상속세법은 지배주주의 주식상속에 대해 정상세율(10~50%) 외에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30%, 그 미만이면 20%에 이르는 할증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상의는 30%의 할증률을 적용할 경우 실제 상속세 최고세율이 65%에 달해 지분 50%(시가 15억인 경우)를 보유한 지배주주가 상속세를 납부하면 지분율이 30.67%로 줄어든다며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경우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어 기업인들에게 변칙증여 유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