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농어업인 정신적 피해까지 산재 보상 추진

농식품위 법안 심사

의무가입 놓고선 찬반 맞서

산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농어업인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하는 등 산업재해보험 혜택이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업인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업인의 산업재해보험 가입 방식을 놓고 논란이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의무가입이 맞으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 농어업인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 맞섰다.


그러나 복지 차원에서 고령자·영세농업인을 대상으로 국가의 보험료 보조율을 높이는 데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가 보험료를 얼마만큼 지원할지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으나 기준 이상으로 국가가 고령자·영세농업인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보통 국가가 50% 지원하는데 고령자, 영세하신 분 등 취약계층에 더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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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날 정부 측은 육체적 피해를 비롯해 정신적 장애까지 산재보험에서 보상하기로 합의해 눈길을 끌었다. 정신적 훼손의 입증이 어려워 정신적 피해를 제외해오던 기존 입장에서 정부가 선회한 것이다.

또한 별도의 공단 신설 대신 관련 부처에서 보험을 관리하고 수협과 농협중앙회 등에서 보험을 판매하기로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그간 미합의 쟁점들이 상당 부분이 정리됐으나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이 제정법이라 조문작업에 상당 시일이 걸릴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국가의 보험 보조율을 명문화하는 부분에서 정부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정부는 재정 부담 등을 의식해 명문화를 꺼리는 한편 정치권에서는 시행령으로라도 못 박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장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편 내년 2월까지 농협중앙회의 판매유통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기로 하는 것과 관련된 농업협동조합 개정안은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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