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것은 은행이 핀테크 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핀테크가 창의와 혁신에 바탕을 둔 비즈니스 모델들을 쏟아내며 기존 금융질서를 뒤흔들고 있는데도 정작 우리는 금융과 산업 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얽매여 투자도 못한 채 뒷짐만 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상의 금융회사가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은행의 핀테크 투자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세계 핀테크 산업 흐름에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점도 눈에 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마다 그에 상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해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규제개혁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본 전제였다.
걱정스러운 대목은 30만㎡ 이하의 중소 규모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준다는 점이다. 그린벨트 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지 규제를 대폭 푼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정부 차원의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 권한만 시도지사에게 준 것은 잘못이다. 그렇지 않아도 임기 중 다양한 개발사업을 벌이려 하는 지자체장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될까 우려된다. 난개발의 책임을 후임에게 지울 수는 없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