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그린벨트 해제 권한, 난개발 방지책과 같이 가야

정부가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내놓은 규제개혁 과제는 양에 초점을 맞춘 기존 규제개혁과 달리 기업과 국민이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 완화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표적인 것은 은행이 핀테크 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핀테크가 창의와 혁신에 바탕을 둔 비즈니스 모델들을 쏟아내며 기존 금융질서를 뒤흔들고 있는데도 정작 우리는 금융과 산업 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얽매여 투자도 못한 채 뒷짐만 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상의 금융회사가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은행의 핀테크 투자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세계 핀테크 산업 흐름에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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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점도 눈에 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마다 그에 상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해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규제개혁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본 전제였다.

걱정스러운 대목은 30만㎡ 이하의 중소 규모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준다는 점이다. 그린벨트 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지 규제를 대폭 푼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정부 차원의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 권한만 시도지사에게 준 것은 잘못이다. 그렇지 않아도 임기 중 다양한 개발사업을 벌이려 하는 지자체장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될까 우려된다. 난개발의 책임을 후임에게 지울 수는 없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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