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사이에 세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격차 해소방안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강남구 세수는 2,274억원이었던 데 반해 강북구는 149억원에 불과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수 양극화 현상은 곧바로 생활환경의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년 전부터 논의돼온 방안 중 하나는 재산세를 구세(區稅)에서 시세(市稅)로 바꾸고 대신 시세인 담배세ㆍ자동차세ㆍ주행세 등을 구세로 맞바꾸는 세목교환이다. 재산세가 구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 방안이 세수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의 교육재정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
담배소비세의 45%가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재산세 가운데 일부를 ‘공동세’로 거둬 자치구에 나눠주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가 공동세 조성방안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만큼을 공동세로 내놓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진전된 합의가 없다.
행정자치부는 50%를 염두에 두고 있으나 서초ㆍ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공동세 조성비율이 너무 높다며 30%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세가 지방세수의 85% 이상인데 절반을 가져가면 당장 재정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합의에 난항을 겪게 되자 최근에는 재산세 과세권을 분리해 비주택분은 서울시가 가져가고 주택분은 그대로 기초자치단체에 두는 편법까지 거론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납부한 세금을 제대로 쓰지 않고 낭비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기 싫다고 답변한 국민이 68%에 달하는 게 현실이다. 세수 불균형은 국가 전체로 볼 때 효율성을 저해하고 자원 낭비를 초래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대부분을 광역단자치체가 거둬 재분배한다면 자치단체 사이의 권한과 책임이라는 근본적인 원리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 행자부와 서울시는 공동세 조성방안을 추진하되 조성비율을 우선 낮게 책정해 운영하면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