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말 '택시 승차거부' 강력 단속...최초 적발도 벌금 20만원

이번 달부터 승객의 탑승을 거부 한 택시는 최초 적발이라도 과태료 20만원을 물게 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연말 승차거부 뿌리 뽑고자 31일까지 택시 승차거부가 많은 24개 지역에 시 공무원 120명, 경찰 277명, 폐쇄회로(CC)TV가 장착된 단속 차량 4대를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승차거부, 장기 정차, 호객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택시 표시등이나 예약 표시등을 끄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도 잡아낼 계획이다.

특히 기존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에는 처음 승차거부로 신고된 경우 ‘경고’만 하게 돼 있지만 이번 달부터는 최초 위반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과태료 20만원을 처분할 방침이다.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2가, 영등포 등 4개 지역에서 불법 영업하는 경기·인천 택시에 대한 단속도 매주 금요일마다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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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다른 지역 택시가 빈차로 서울에 진입하는 것은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려는 의도로 판단, 서울에 진입하는 주요 길목 5곳에서 빈차로 진입하려는 차량을 돌려보내고 캠코더로 증거를 수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택시 수요가 많아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심야전용택시, 시내버스 등 운행을 확대한다.

시는 심야전용택시에 결제 수수료를 6,000원씩 지원하던 것을 1만원으로 올리고, 승차거부 상습 발생지역 10곳을 지나는 시내버스 92개 노선의 막차시간을 기존 밤 12시에서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한다.

또 경기지역으로 가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성남, 부천 고양으로 가는 661번, 707번, 9404번 버스의 막차 시간을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와 경찰은 종각역과 홍대입구역 등 시내 9곳에 택시 임시승차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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