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화 봉송' 폭력 중국 유학생 영장 기각

진씨 "많이… 많이… 미안…" 반성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 도중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중국인 유학생 진모(2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봉희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일 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6시간 가까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동영상 등 증거자료가 다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진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진씨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많이 미안하다”고 반성했다. 진씨의 변호를 맡은 임통일 변호사는 이날 오전10시37분부터 1시간10여분간 서울동부지법 102호 법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한국법을 지켜야 하는데 흥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잘못을 시인했다”며 “한국법을 어긴 것은 잘못했고 문제를 일으킨 것은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한다”며 진씨의 진술내용을 전했다. 진씨도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복잡합니다”라고 말하고는 “많이…많이…미안…”이라고 더듬더듬 대답했다. 하지만 이날 영장심사에 동행한 중국대사관의 조등우 영사는 법원을 나서면서 기자들이 대사관 측의 중국 유학생 시위 지원 보도와 관련해 “그런 보도는 한국 언론매체의 얼굴을 더럽히는 것이라 생각한다” “99% 정도의 좋은 장면은 보이지 않고 일부 나쁜 장면만 많이 나간 것 같다”며 국내 언론에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진씨는 올림픽 국내 성화 봉송이 진행된 지난 4월27일 오후2∼2시30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과 인근 호텔 앞에서 다른 중국인들과 함께 한국인 박모(49)씨를 주먹과 깃봉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집단 구타하고 깨진 보도블록을 시민들에게 던진 혐의(집시법 위반 등)로 1일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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