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에 따르면 오는 2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연금 가입 시점에 한 번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율을 현행 주택가격의 2%에서 1.5%로 인하한다. 연금 대출잔액에 대해 매월 납부하는 연보증료율은 현행 대출잔액의 0.5%에서 0.75%로 인상한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이다.
공사 관계자는 “초기보증료만 인하하면 월지급금이 감소하게 되므로 가입기간에 따라 부담하는 연보증료를 인상해 보증료 조정전의 월지급금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 것”이라면서 “변경되는 보증료율은 오는 2월 가입자부터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