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어린이 펀드' 쑥쑥 자란다…자녀 학자금·결혼등 종잣돈 마련에 경제교육까지

14개펀드 설정액 4,647억…연초 3배 증가<BR>'미래에셋 우리아이 3억$' 가장 많이 팔려


자녀들의 학자금 마련 및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 펀드’가 쑥쑥 자라고 있다. 어린이 펀드는 부모들이 자녀 명의로 가입하거나 청소년들이 용돈을 모아 직접 투자하도록 만든 상품으로, 어린이들에게 각종 경제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어린이 펀드는 총 14개로, 전체 설정액은 연초에 1,330억원이었던 것이 4,647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주식G 1’(3,084억원)과 ‘미래에셋우리아이적립형주식G K- 1’(1,295억원). 둘 다 지난해 4월 설정된 펀드로 국내 주식에 60% 이상을, 해외 주식에 40% 이하를 투자한다. 보수 일부는 기부금으로 적립해 어린이 복지사업을 후원하는 것이 특징. 연초 이후 수익률은 각각 2.95%, 5.06%다. SH자산운용의 ‘Tops엄마사랑어린이적립식주식1’도 연초 이후 205억원이 들어왔다. 연초 이후 수익률도 6.63%로 같은 유형인 성장형펀드의 평균 수익률 –0.55%를 상회하는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 지난 9월 설정된 삼성투신운용의 ‘삼성착한아이 예쁜아이주식종류형 1-A클래스’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투자용어 등을 알기쉽게 풀어 쓴 ‘어린이용 운용보고서’를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펀드 운용을 담당하는 변희구 삼성투신운용 주식운용2팀장은 “어린이 펀드는 어린이들이 성장했을 때 학자금이나 세계 여행, 결혼 등에 쓸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다 경제교육까지 함께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인 만큼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어린이 펀드를 비롯한 금융상품에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할 경우 증여세 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현행 세법상 만 19세까지는 10년 단위로 1,500만원씩, 20세 이후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자녀에게 9세까지 1,500만원, 다시 19세까지 1,500만원, 20세 이후에 3,000만원을 증여한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면 추후 이 자금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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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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