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현대중공업 '3세 경영' 수면위로 떠오르나

정몽준 서울시장 출마 선언에

그룹 지배구조 큰 변화 불가피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하기로 하면서 현대중공업 그룹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 현대중공업 보유 주식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그룹 재계 순위 7위인 현대중공업 그룹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일부에서는 정 의원이 장남인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장에게 주식을 물려주고 3세 경영 체제에 본격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7일 관련 업계등에 따르면 정 회장이 오는 6월 4일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되면 주식 백지신탁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임기간 본인 및 가족 보유 주식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일 때 해당 주식의 직무 관련성을 심사받아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1개월 내 반드시 주식을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서울시장도 주식 백지신탁 대상이다. 만약 심사위원회에서 정 의원이 보유한 현대중공업 주식이 직무와 연관 있다고 판단하면 시장에 취임하고 주식을 팔거나 수탁기관에 위임해야 한다. 정 의원은 현재 현대중공업 주식 10.15%를 보유한 최대 주주지만 한 순간에 주식을 모두 내놓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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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그동안 현대중공업 주식과 관련 "심사를 받고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현대중공업 최대주주를 유지하기보다는 서울시장에 당선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이 최근 "현대중공업이 전문경영인 체제여서 회사는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가 최대 주주로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크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으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만약 정 의원이 현대중공업 주식을 소유하지 않게 되면 그룹 지배구조가 깨지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장남 기선씨가 현대중공업에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지만 그룹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지분 승계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도세와 증여세 부담이 크지만 경영권을 이어가기 위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주주의 출마 여부와 주식백지신탁 등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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