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유찬에 대한 위증교사 내가 했다" MB 옛측근 녹취록 공개 파문

檢, 권영옥씨 소환 진위 파악·녹취록 분석 나서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가 1996년 총선 직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 후보의 측근이었던 권영옥씨가 "김유찬에 대한 위증 교사는 내가 했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최근 검찰이 "이 후보측이 위증교사했다는 김유찬씨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내린 수사 결과와는 배치된다. 15일 이 후보의 의원 시절 종로 지구당 조직부장 주종탁씨는 권영옥 전 종로지구당 사무국장이 위증교사를 했다는 내용이 든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는 이 후보의 의원 시절 측근들인 주씨와 권씨, 강상용 당시 지구당 기획부장이 지난 4월 소래포구의 한 횟집에서 모였을 때 주씨가 녹음한 것이다. 권씨는 이 후보 처남 김재정씨의 처남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권씨는 "사실은 위증 교사 내가 가서 했잖아", "그 X(김유찬)이 (위증 대가로 받은 5,000만원을) 주종탁이 갖다 줬는데, 이광철(전 비서관)이 줬다고 착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씨는 "(김유찬씨가 돈을 건넨) 사람만 주종탁이란 말을 했으면 지금 양상이 달라졌을 거야. … 그것만 밝혀졌어도 엠비(이 후보)가 다쳐, 그런데 이 바보 같은 X이 이광철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씨는 "이 후보 옛 핵심 참모들이 거의 10년만에 만난 자리에서 녹음했다"며 "이 후보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검찰이 나를 김유찬에 이어 허위사실 유포 피의자로 몰아가 진상을 밝혀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녹취록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권씨는 녹취록 내용에 대해 "후배들인 강씨와 주씨가 정치적 시비에 휘말려 다치지 않도록 내가 짊어진다는 뜻에서 한 말일 뿐 위증 교사 행위는 없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녹취록의 존재는 알고 있었으나 입수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은 아니다. 김유찬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수사 결론은 (96년)당시 수사 결과, 판결문, 김씨가 귀국해 조사받는 정황 등을 종합해서 내린 것이다"라고 전했다. 현재 주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인 검찰은 전날 권씨를 소환해 녹취록 내용의 진위를 파악했으며 곧 주씨의 녹취록 전체를 넘겨받아 내용을 분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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