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이달 건강보험료를 평균 3만9,418원 더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1,020만명의 지난 2009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해 소득이 늘어난 603만명에게 1조935억원을 추가로 걷고 소득이 줄어든 236만명에게는 2,892억원을 반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정산으로 소득이 늘어난 600만명에게 520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소득이 줄어든 232만명에게 138억원을 반환한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추가 납부금액은 7만8,837원으로 집계됐으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므로 이 중 절반인 3만9,418원을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므로 2009년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일단 납부하게 된다. 이후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2009년 소득을 정산해 매년 4월 추가 징수 또는 반환하고 있다. 이달에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는 지난해 소득이 임금이나 성과급 인상 등으로 2008년보다 올랐기 때문이고 반대로 임금이 전년도보다 줄었다면 보험료가 환급된다.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직장가입자의 임금인상률이 낮아 지난해보다 정산금액이 감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