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동등성(이하 생동성)을 인정받은 의약품의 외부 포장에 이를 입증하는 마크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ㆍ약사나 환자 등이 생동성 인정품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처방 및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품목의 외부 포장에 `생동성 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생동성 마크가 도입되면 생동성을 인정받은 의약품에 대한 국민과 의ㆍ약계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생동성시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또 재고처리 문제로 제약업체와 약국이 잦은 마찰을 빚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제약회사 및 수입업자의 전문의약품 소포장 공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에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하는 한편, 전문의약품 소포장공급지침도 고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약회사 등은 내년부터 전문의약품 포장단위를 100정(캅셀) 이하, 고가 의약품 등은 50정(캅셀) 이하로만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