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장.등록법인 자기주식 재취득금지기간 단축

자기주식 주문가격제한도 5%수준 완화다음달부터 상장.등록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다 실패한 경우 재취득금지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자기주식 주문가격 제한폭도 현행 전일 종가기준 0.2∼1%(2호가) 범위내에서 5%수준으로 대폭 완화돼 상장.등록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이 한결 쉽게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0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이같은 내용의 자기주식취득제도개선방안을 건의해옴에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금감위 논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다 주가 급등 등으로 실패하는 경우 재취득금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자기주식 취득금지기간과 재취득금지기간이 단축될 경우 상장.등록 법인은 주가의 안정적관리나 인수.합병(M&A) 방어 등에서 탄력을 받게돼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상장.등록기업의 주가조작 등 주식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위해 전일 종가기준 0.2∼1%(2호가)이내로 했던 자기주식 주문가격제한도 5% 수준으로 완화하기로했다. 이렇게되면 전일 종가가 5천원인 경우 지금은 5천20원까지 매수 주문을 낼 수있으나 앞으로는 5천250원까지 매수주문을 낼 수 있게 돼 주가가 오르는 경우에도자기주식 취득이 용이해진다. 금감원은 다음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감위 정례회의 논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 KIMJH@YONHAPNEWS.CO.KR입력시간 2000/04/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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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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