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말정산 누락분 5월 환급신청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때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걸쳐 지난해 말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분을 받더라도 연말정산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실수로 제출하지 못한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근로소득자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공제신청을 하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누락분 영수증과 함께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환급분을 수령할 때 받은 지급조서(공제항목 명세서)를 챙겨놓아야 한다. 그리고 근로소득자가 직접 종소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용어가 생소하고본인이 알기 어려운 내용도 있는 만큼 회사 경리팀과 세무서 민원창구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게 국세청의 조언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총급여-총소득공제)이 1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연간근로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기준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데도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월 종소세 신고 때 추가신청할 경우 9만원 가량을 환급받을 수있다. 특히 ARS(자동응답전화) 기부금 소득공제의 경우 대부분 회사의 연말정산 서류접수 마감이 끝난 시점인 지난해 12월말 시행이 결정돼 공제신청 누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월 종소세 신고 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만약 5월 종소세 신고 때도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재작년도입된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회사가 지난해 연말정산분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내달로부터 2년내즉, 내후년까지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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