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관리비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9일 개인이 사용한 가구별 사용료를 제외한 일반 관리비와 승강기 유지비 등 공동 관리비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올해 내에 아파트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 아파트 단지는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한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로 전국에 걸쳐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1,158단지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10일부터 대한주택공사에서 관리 중인 375개 임대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시스템(www.aminet.co.kr)을 통해 단지별 관리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이처럼 아파트 관리비를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아파트 관리비 집행에 따른 입주민들 간의 분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관리비를 다른 단지와 비교할 수 있어 관리비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