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 과세특례자 2만명 줄인다

오는 7월부터 기존 과세특례 사업자들도 국세청 고시지역 및 업종에 포함될 경우 과특적용을 받을수 없게 된다.이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수 있는 사업자가 현재보다 2만명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24일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오는 7월부터 기존사업자에게도 적용하는 한편 광역시 등 도시권역 내 뿐 아니라 장흥 등 대도시 인근 읍·면지역에서 영업하는 관광음식점 디스코클럽 등 유흥업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간 매출이 4,800만원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특례 제도는 영세사업자 보호와 납세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과세특례자들은 매출액의 2%만 부가세로 내기 때문에 매출에서 매입대금을 뺀 금액의 10%를 부담하는 일반과세자, 매출에 업종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부담하는 간이과세자보다 세금관리 및 세부담이 적다. 그러나 이같은 과세특례제도가 세부담 축소 등을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세청은 위장과세특례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라도 특정지역, 특정업종에 포함되면 특례혜택을 배제하는 과특배제기준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새로 과특배제기준에 포함되는 지역은 동대문시장의 밀레오레, 두산타워, 용산구 숙대입구 전철역 대로변, 효제동 대로변, 비전 21 오피스텔 등 13개 지역이 추가돼 호텔 132개, 백화점 139개, 건물상가 222개, 대형건물 199개, 동단위 또는 지번 323개 등이다. 종목별로는 전자오락실(PC게임방), 산후조리원 등 2개업종이 추가되고 영세미용실, 슈퍼마켓 등 영세업종을 중심으로 100개업종이 제외됐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토지공시지가와 임대건물 평수를 기준으로 배제기준을 제정, 예컨대 ㎡당 공시지가가 1,000만원이상인 서울지역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건물평수가 20평을 넘으면 무조건 과특에서 배제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사업규모나 시설, 업황 등을 감안, 과특배제기준 적용이 현저하게 부적합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특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을 통보하고 하반기 영업분부터 간이과세자로 세무신고를 하게 할 예정이다. 한편 과세특례자는 지난해말 전체사업자 285만명중 113만명(39.7%)에 달하며 이번 조치로 2만명 가량이 줄어들게 된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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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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