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인 자연휴양림 조성땐 최대 16억 저리 융자

경영진단 컨설팅·규제 완화 등

산림청 대규모 지원대책 마련

개인이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 필요한 자금을 최대 16억원까지 저리로 빌리 수 있다. 또 휠체어나 장애인 등이 다닐 수 있는 무장애 데크로드를 설치할 경우 총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의 사유 자연휴양림 조성과 운영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대규모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은 사유 자연휴양림의 경우 막대한 초기투자 비용이 들지만 이용률 저조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재투자가 어려워 사유 자연휴양림 관리 부실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산림청은 휴양림 조성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최대 8억원까지 가능했지만 이번에 이를 2배로 늘려 16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금리도 연 3%에서 2%로 파격적으로 낮춰 실질적인 재정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 무장애 데크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비를 50%까지 지원한다. 무장애 데크로드는 휠체어를 몰거나 장애인들이 걸어서 휴양림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설치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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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게 아웃도어 업체 또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과 연계해 자연휴양림, 숲길, 숲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산림청장에게 국한돼 있는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해 사유 자연휴양림이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유 자연휴양림의 경영개선을 위해 경영진단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지원한다. 산림자원, 입지 등을 분석해 차별화되고 특성화가 가능한 자연휴양림별 킬러 컨텐츠(Killer contents)를 발굴하고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영역을 현행 치유의 숲에서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등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규제 완화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사유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 적용하는 총면적과 형질변경면적, 건축물 바다면적 등 면적제한을 축소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휴양법상 사유자연휴양림 조성시 총면적 20㏊ 이상, 형질변경 10㏊ 이하, 건축물 바닥면적 1㏊ 이하, 개별 건축물 연면적 0.09㏊ 이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의 자연휴양림은 국유 40개, 공유 98개, 사유 18개 등 총 156개소로 운영되고 있다. 또 17개 사유자연휴양림에 대한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산림정책이 국·공유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민간분야 활성화를 통한 산림휴양시설 세출예산 절감과 질 높은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할 때"라며 "사유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법령개정과 규제완화 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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