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피의자 임의동행 '제동'

대법 "동의 안했으면 도망가도 죄 성립안돼"

경찰이 범죄 피의자나 참고인들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관서로 연행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2부(주심 지열 대법관)는 6일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로 경찰서로 끌려가 긴급체포를 당한 후 감시소홀을 틈타 달아난 혐의(도주죄)로 불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경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임의동행 형태로 수사기관으로 데려가 조사하다 혐의가 드러나면 긴급체포해오던 편법적인 수사관행의 개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뤄졌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해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도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즉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임의동행했을 때 피의자가 도망쳐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수사관이 피의자를 수사관서에 동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인데도 정식 체포ㆍ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체포ㆍ구속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법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4년 9월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로 경찰서로 연행된 박씨는 남의 집에 침입해 현금과 수표 480만원을 훔친 혐의로 조사받다 긴급체포되자 입감 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는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려는 범죄행위에 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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