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私금융업도 이자·연체율 표시 의무화

공정위, 6월부터 '중요정보 고시'대상 포함오는 6월부터 사금융업도 '중요정보 고시'대상에 포함돼 이자율과 연체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비용 등을 표시, 광고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선이자 공제와 고율의 이자율로 큰 폐해가 초래돼 관련 고시를 개정, 사금융업을 중요정보 고시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시 대상은 부동산중개업 등 20개 업종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19일 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열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주요 정보내용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업금융의 중요 정보로는 ▦연간 단위 환산 이자율 ▦연체 이자율 ▦이자비용 외의 추가부담 등이다. 공정위는 6월 개정 고시안이 시행되는 대로 곧바로 사금융업자들이 이를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 업무보고에서 원유와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정부 비축자금을 사용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원유가격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부담이 커졌다고 보고 원유 및 국제원자재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정부 비축자금을 활용하는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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