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계약 중개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은 중개업자에게 입주자가 입은 손해의 7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1일 김모(61)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보증금 2,000만원의 70%인 1,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며 건물주가 토지의 10분의 1만을 소유한 사실을 설명했으나,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작년 8월 최씨의 중개로 서울 길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건물주인과 보증금 2,000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었으나 건물주인이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건물철거 소송에서 패하는 바람에 김씨는 전세방을 뺏기고 최씨로부터도 850만원만 돌려받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