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분별한 정비사업(재건축ㆍ재개발 등)을 막기 위해 강화하기로 했던 시 조례안 개정을 사실상 포기했다.
시는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요건을 구역 내 토지ㆍ건축물 등 소유자의 `5분의 4이상`으로 강화해 입법예고했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을 원안으로 회귀시켜 `3분의 2이상`으로 최종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시의회 통과 후 9월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당초 무분별한 정비사업 추진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동의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인해 5분의 4이상 주민동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 이같이 조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시는 이미 준공된 단독ㆍ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해 구분 등기하는 속칭 `재개발 지분쪼개기`를 막기위해 다세대로 전환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를 1명의 분양 대상자로 간주하는 내용의 규정은 원안대로 확정했다.
다만 시는 조례시행일 이전에 전용면적 60㎡ 이상의 다세대주택으로 분할하는 것은 규제하지 않기로 했고, 60㎡ 미만으로 분할한 경우에는 향후 분양시 전용면적 60㎡ 이하나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건립규모를 총 건립 가구수의 20% 이상, 거주 세입자 총 가구수의 40% 이상 중 가구수가 많은 쪽에 맞춰 건립토록 한 규정도 확정됐다.
시는 관계자는 “상당수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 건립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짓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불가피하게 적정 분량을 조례로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