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육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다며 인증한 어린이집 가운데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법을 어겨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이 2,00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학부모들이 정부의 평가인증을 믿고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만큼 인증제를 내실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인증 어린이집은 1,837곳에 달했다. 2010년 236곳, 2011년 470곳, 지난해 884곳으로 매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서는 평가 과정에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어린이집도 653곳이나 됐다.
전체 인증제 탈락 건수(8,374곳) 가운데 법 위반은 21.9%에 머물렀지만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6.6%에 그쳤던 법 위반으로 인한 탈락은 2011년 20.7%, 지난해 28.4%으로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법 위반 내용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영유아보육법,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성추행ㆍ폭력 등 아동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이다.
현장방문을 했다가 문제가 발견돼 인증제에서 탈락한 곳도 333곳에 달했다. 전체 방문 어린이집(1,419곳)의 23.5%다. 현장방문에서 걸러진 어린이집은 연차별 자체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임원장교육을 받지 않거나 소재지나 운영 형태를 바꾸는 등 품질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다.
어린이집 소유주인 대표자(설치운영자)가 변경돼 인증이 취소된 경우가 5,866곳으로 가장 많았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대표자가 바뀌면 투자금 회수를 위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우려가 커 인증이 취소되고 새로 인증을 받도록 돼 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평가를 통해 인증해준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인증 어린이집이 탈락하고 있는 것은 인증 절차가 형식적이고 일회성이라는 반증"이라며 "부모들이 정부 인증 어린이집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평가와 사후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