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자회사 대출규제 완화

은행의 자회사 앞 대출에 대한 규제가 한결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허용 사유를 현행보다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17일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병 예정인 자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나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중인 자회사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경우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환율변동이나 자기자본 감소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할 당시 자회사 대출규정에 묶여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원활한 M&A(인수합병)에 걸림돌로 지적돼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들은 주식의 15% 이상을 소유한 자회사에 대해 자기자본의 10% 한도에서만 대출할 수 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관련기사



김홍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