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방통위, 빅데이터 수집 시부터 철저히 비식별화 조치해야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빅데이터 처리ㆍ활용 시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상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자의 사전동의(Opt-In)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빅데이터 산업 특성상 사전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빅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적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지침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연구반 운영 및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공개 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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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다른 정보로 대체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가 선행된다면 수집·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자들의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법령 내에서 공개된 정보 등을 합법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데이터의 수집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하였다 하더라도 조합·분석 단계에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재식별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즉시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였다.

또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처리 사실ㆍ목적ㆍ수집출처 및 정보활용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특정 개인의 사상 등 민감정보 생성이나 이메일·문자 통신 내용의 이용 등은 금지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중 사업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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