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거짓·과장 광고 결혼중개업자 영업정지·형사처벌

15일부터

오는 15일부터 ‘성혼율 100%’ ‘베트남 숫처녀 확보’ 등 거짓ㆍ과장광고를 하거나 특정 국가ㆍ여성 등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결혼중개업자는 영업 정지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거짓, 과장, 인권 침해적인 결혼중개로 인한 당사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해외에서 반한감정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중개업관리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국제 결혼중개업을 하려면 시ㆍ도에 등록하고 국내 결혼중개업을 하려면 시ㆍ군ㆍ구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영업 폐쇄조치와 함께 3년(국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국내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거짓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ㆍ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해도 영업 정지와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재 결혼중개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내면 영위할 수 있는 자유업이다. 새 법은 또 국제결혼중개계약을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고 외국인 고객에게 모국어로 된 번역본 제공, 상대방의 중요 신상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5,000만원(지부 1곳당 2,000만원 추가)의 손해배상책임보장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직업소개사업자ㆍ파견사업주ㆍ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겸업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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