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커피전문업체인 스타벅스와 국내 업체인 엘프레야의 ‘짝퉁 상표’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스타벅스가 “유사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한국 커피 체인업체인 엘프레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타벅스와 엘프레야의 상표는 외관ㆍ호칭 등에서 달라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스타벅스가 해당 상표를 활용한 영업활동 기간 및 광고의 방법,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엘프레야 등록상표가 출원될 때까지 스타벅스 상표가 국내에서 저명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는 지난 2003년 12월 특허심판원에 “엘프레야가 사용하는 ‘스타프레야(STARPREYA)’라는 상표가 ‘스타벅스(STARBUCKS)’와 비슷하고 로고도 비슷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등록 무효를 청구했으나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