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일 어업협상 "조업실적 어종별 신축적 인정"

09/23(수) 08:57 한.일 양국은 어업협상의 첨예한 대립 사항 중 하나인 과거조업실적 인정문제에 대해 어종에 따라 향후 1∼5년간 기존 조업실적을 상호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어업협상의 두 가지 난관 중 하나인 과거조업실적 인정문제에 대해 어종별로 신축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에 의견접근을 봤다"고 말했다. 과거조업실적 인정문제에 대해 우리는 지금까지 별다른 제재없이 조업을 하던 일본측 수역내에서 향후 몇년간 우리 어선들이 지금처럼 조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한 반면 일본은 홋카이도(北海道) 어민들의 반발과 자원보호 문제를 내세우며 이에 난색을 표해왔다. 이에 따라 어업협상은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중간수역 동쪽한계선 획정 부문만을 미합의 사항으로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이 당국자는 "金琫鎬국회부의장, 金善吉해양수산부장관의 訪日은 사토 고코(佐藤孝行) 자민당의원이 지난주 방한했을 때 두 차례나 요청했던 사항"이라며 "일본측의 요청이 있었던 만큼 뭔가 선물을 준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기대대로 일본측이 동쪽한계선 획정문제에 대해 우리가 납득할 수있는 수준으로 수정제의를 해 올 경우 어업협상의 타결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동쪽한계선 135.5도, 과거조업실적 신축적 인정, 배타적경제수역폭 35해리 등의 내용으로 양국이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간수역내 독도문제 등 민감한 사항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 완전한 타결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24일로 예정된 金善吉해양수산부장관의 訪日이 이번 협상 타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金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협상의 쟁점 타결을 위해 24일 오전 訪日할 예정이다.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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