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최근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져 도덕성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2형사부(부장 이승택)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시 충주시 국회의원에 입후보할 윤모씨를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지난 7월28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윤씨가 낙선해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 행위들로 인한 영향력이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3월15일 중소기업중앙회 충주지역본부장 김모씨로 하여금 충주시내의 한 식당에 충주시 지방조합 이사장 3명과 사업조합 이사장 2명 등 충주 지역 인사 5명을 모이게 한 후 윤씨를 초청, 윤씨의 명함을 돌리고 그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