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무선인터넷을 통해 영화 한편을 1분내로 내려 받거나 TV에서 고화질 콘텐츠를 무선으로 전송 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100Mbps급 이상 대용량, 초고속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무선인터넷 국제기술표준인 802.11n 기술도입을 위해 점유주파수를 대폭 확장한다. 802.11n은 기존 무선랜 방식인 802.11a/b/g 방식(최고속도 54Mbps) 보다 최대 11배(600Mbps), 최소 2배(100Mbps)의 속도를 지원한다.
즉 유선인터넷처럼 700MB CD 1장 분량의 영화 한편을 1분 안에, MP3 음악파일은 3~4초 만에 전송할 수 있는 100Mbps급 초고속 시대가 열리게 된다. 특히 TV에서 고화질 콘텐츠를 가정 내 여러 곳으로 자유롭게 무선으로 전송이 가능하고, 강의실에서는 20여명이 동시에 무선랜에 접속할 수 있다.
한편 정통부는 다중경로와 방해 전파가 심각한 실내 환경에서 정밀한 위치측정 및 견고한 데이터 통신을 가능케 하도록 첩 스펙트럼 확산(CSS)기술방식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