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가입자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이동전화에 가입하더라도 요금제 등 주요 내용을 기재한 정식 ‘온라인 이용계약서’를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명의 도용 예방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거쳐 가입절차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동전화에 가입하면 서비스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임의계약서만을 받았지만, 10월부터는 요금제, 부가서비스, 의무약정기간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한 정식 ‘온라인 이용계약서’를 쇼핑몰 판매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명의 도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온라인에서 가입하는 신청자들은 반드시 전자서명,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이를 위해 12월부터 이통사들은 ‘서류관리시스템’을 구축, 대리점들이 가입자 모집시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스캔해 보관하고 원본 서류는 신청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