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CB 외국인 투자 한도도 늘려내년부터 신용등급 BB 이상인 상장중소기업(87개사) 및 장외등록중소기업(2백69개사)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이들이 발행한 회사채를 살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전용 중소기업무보증회사채 발행이 허용된다.
발행규모는 해당 중소기업의 자기자본범위 내에서 국내금융시장동향을 고려, 증관위의 승인을 얻어 결정된다.
또 내년 1월3일부터 중소기업전환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가 ▲전체한도는 상장금액의 30%에서 50%로 ▲1인한도는 5%에서 10%로 각각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6년 채권시장개방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재경원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상장중소기업과 장외등록기업 중 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 이상의 신용등급을 얻을 경우 외국인전용 무보증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기회를 확대하고 대외신용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기업 및 신용등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금리, 만기 등 발행조건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주간사증권사가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증관위가 국제금리수준 등을 고려,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방법은 공모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채권은 증권예탁원에 예탁토록 했다.
간사회사는 국제업무허가를 받고 무보증회사 간사회사자격을 갖춘 증권사로 제한했다. 중소기업무보증회사채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증권감독원에 등록한 뒤 1개 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고 채권투자전용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한 뒤 증권회사에 채권투자전용위탁계좌를 개설해야 한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