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악성·고액 체납자 125명 출국금지

돈 없다면서 골프장 회원권에 고급차 소유…<br>배우자·가족들 명의로 교묘하게 재산 은닉


서울시가 지난 10월15일 ‘세금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 지방세 체납자의 상당수가 세금을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악성체납자 125명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돈 있어도 세금 안내고 버텨= 서울시가 10월15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45일간 ‘체납과의 전쟁’을 벌인 결과를 보면 상당수의 체납자들은 골프회원권과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을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회사를 운영하다 사업에 실패해 생활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민세 등 지방세 15건(체납액 1억900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나 그의 아내는 경기도에 빌라 12채를 임대해주고 있으며 딸은 30대 나이에 경기도 용인시에 60평형대의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최근 중국에서 다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자주 출국하고 있어 서울시는 그가 은닉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C학원은 1986년 서울시가 강남구 구획정리를 할 때 늘어난 토지 면적만큼의 땅값인 환지 청산금 25억8,500만원을 21년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법인의 경우 교육청 승인 없이는 기본 재산에 대한 공매가 불가능해 그동안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지 못했으나 서울시는 교육청을 설득한 끝에 현재 임대하고 있는 수익용 재산을 매각 승인을 받아 처분한 뒤 내년 1월까지 체납 지방세 전액을 받아내기로 했다. ◇악성ㆍ고액체납자 125명 출국금지= 서울시는 체납세금 징수활동 결과 5,000만원 이상 악성ㆍ고질체납자 중 해외여행이 빈번한 125명에 대해 법무부에 요청해 출국 금지조치를 취했다. 또 악성ㆍ고질체납자 32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했으며, 1년에 3회이상 세금을 체납한 1만2,847명 중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한 이들은 선별해 고발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체납 세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서 60억원 상당의 부동산 906건과 자동차 343대를 처분하도록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자동차 공매 전문 업체에 공매(公賣)를 의뢰했다. 또 체납자 3,902명 소유의 수도권과 강원, 충남ㆍ북 일원 골프 회원권을 확인해 100만원 이상 체납자 195명에 대해서는 회원권을 압류했다. 100만원 미만체납자 소유 회원권도 자치구에서 압류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 증권, 보험 등 83개 기관에 이들의 금융재산을 조사 의뢰해 2만6,000건의 재산을 압류해 체납 세금을 받아냈으며 음식점 등 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하는 체납자 2만4,652명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해당 부서에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와의 전쟁은 올 연말에 모두 끝나지만 이 기간이 끝나도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정리 활동을 강력하게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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