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제 폐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개인 간 부동산 거래나 은행 대출시 인감증명제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감제를 대체할 전자인증이 가져올 해킹 등 부작용을 우려한 결정이다. 또 오는 2013년까지 인감제를 전면 폐지키하기로 한 방침도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본지 7월26일자 7면 참조
정부와 한나라당은 27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당정은 다만 올해 말까지 정부 부처가 개인에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서무를 209개에서 절반 이하인 89개로 낮추기로 했다. 개인의 자동차 등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법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인감증명은 없애지 않고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인감제도를 2013년까지 폐지하기로 한 당초 계획에서 기한을 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줄이기로 변경했다"며 "개인 간 인감 발급의 52%가 부동산과 은행 대출시인데 주로 40~50대인 이들은 전자인증제 이용이 어렵고 해킹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내년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인감 대체 수단인 공증제의 수수료가 최고 300만원으로 높은 점을 감안해 저소득층에 한해 수수료를 낮추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