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합병으로 해산된 기업 특별부가세 면제액 추징안해

09/13(일) 14:46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팔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기업은 합병에 의해 해산되더라도 면제세액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13일 “법인이 구조조정으로 특별부가세를 1백% 면제받은 후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경우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조세감면법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갚지 않거나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내에 해당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때 면제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조감법 규정은 특별부가세 감면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막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합병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돼당초 감면받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의 동일성 및 계속성이 유지되므로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감면법인에 대해서는 5년간 사후관리를 통해 부채비율이 부동산을 매각할 당시의 기준부채비율보다 상승할 경우 감면세액에 이자를 더해 추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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