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업인수 목적 특수회사 이르면 7월 국내 상장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국내에서도 증시에 상장한 후 비상장 우량기업을 합병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등장한다. 29일 금융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스팩(SPACㆍ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기업인수목적회사)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증권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거래소가 늦어도 6월까지는 스팩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법무법인 등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한국형 스팩’이 국내 증시에 상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TF는 자본시장연구원(옛 증권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법규 및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스팩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TF의 한 관계자는 “1주일에 한번 정도 회의를 갖고 ▦스팩 설립자의 자격요건 ▦스팩이 투자할 비(非)상장업체의 범위 ▦스팩의 자기자본 요건 ▦투자자들의 자금보호 ▦인수합병(M&A)까지의 기한 등 구체적인 요건을 논의하고 있다”며 “4월이면 한국형 스팩의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팩이 도입되면 일반 투자자들도 공모 형태로 출자한 후 M&A시장에 참여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비상장 우량기업들은 스팩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증시에 입성할 수 있게 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팩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M&A 및 IPO 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용어설명 ◇스팩(SPAC)=공모를 통해 자금을 마련, 증시에 상장한 후 일정 기한 안에 비상장 우량기업을 합병하는 ‘페이퍼 컴퍼니’. 스팩은 비상장 우량기업과의 합병 후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스팩 공모에 참여해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비상장 우량업체와의 합병으로 스팩의 주가가 상승하면 차익실현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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