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보험 가입한도액을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최초연금액을 연간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리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했지만 추진 계획을 일단 보류했다고 5일 밝혔다.
우본은 "행정절차에 따라 입법 예고 후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주한미상공회의소와 국내 보험사 단체 등으로부터 반대 입장을 전달 받았다"면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이들 단체의 요구대로 개정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한미상공회의소가 국내 우체국 보험과 관련해 우본 측에 직접 항의성 서한을 보낸 것이 처음이고 시점 또한 한미 FTA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중순이라는 점에서 FTA 때문에 우체국 보험 한도 증설이 무산된 게 아니냐는 주변의 지적도 제기됐다.
정용환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팀장은 "가입한도액 증액에 대한 국내외 보험업계 등의 반대 의견과 입법 예고기간이(8일) 짧아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관련 규정을 제외했다"며 "주한미상공회의소의 반대 의견이나 FTA와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우본은 보험 가입 한도액 증액을 위해 조만간 업계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재추진하기로 했다. 우본은 현행 우체국 보험 가입 한도액과 최초 연금액이 지난 1997년도 이후 변경되지 않아 물가변동 등의 상황에 맞춰 조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규칙 개정을 추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