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골격에 결함이 발생했거나 수리한 경력이 있으면 사고차로 간주됩니다.”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고차에 대한 기준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중고자동차문화포럼(위원장 김필수 대림대학 교수)은 1일 일본 등 선진국 사례와 국내 실정을 고려해 사고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사고차는 교통사고나 그밖의 재해에 의해 자동차의 골격 등에 결함이 발생했거나 수리복원 경력이 있는 차다. 자동차의 골격은 프레임, 크로스 맴버, 인사이드 패널, 필러 패널, 대시 패널, 루프 패널, 플로어 패널, 트렁크 플로어 패널, 라디에이터 코어 서포트, 리어 펜더, 사이드 실 패널, 휠 하우스 등 12개 부문. 이들 12개 부문을 교체하거나 용접 등으로 수리한 차는 모두 사고차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런트 펜더, 도어, 보닛, 트렁크 리드 등 나사 등으로 고정된 부위의 단순 교환 및 도장 등은 사고차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런 차는 단순 수리차 또는 무사고차로 정의된다. 김필수 교수는 “사고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그동안 범퍼나 보닛ㆍ차문 등만을 교환해도 사고차로 간주하는 등 소비자와 판매자간에 분쟁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고차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유통시장에 정착될 경우 중고자동차로 인한 분쟁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