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견인차량도 안전조치 의무…고장차대신 삼각대 설치해야

고장차량 주변에 사고가 났음을 알리는 삼각대나 섬광신호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견인차량 운전자가 이를 대신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된 고장차량을 견인할 때 삼각대나 섬광신호 등이 설치돼 있지 않다면 견인차량 운전자가 삼각대나 섬광신호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며 고장차량 견인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견인차량 운전자에게는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후행차량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더라도 고장차량에 탔던 승객이 견인작업을 도와주다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며 갓길을 벗어난 3차로상에서 사고를 당한 만큼 견인차량 운전자의 안전조치 의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01년 10월 소형 화물차 견인작업을 옆에서 지켜보던 김모씨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유족에게 1억1,000만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견인차량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7,2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김씨의 사망이 삼각대 미설치 등 안전의무 위반과 관계가 없는 만큼 구상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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