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11월9일] 윤락행위방지법 제정 공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의 하나로 매춘을 꼽는다. 인간의 본능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인류가 생존하는 한 매춘은 사라지지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대다수 국가들은 매춘을 금지하고 있으며 합법화한 나라는 몇 되지 않는다. 문제는 대다수 나라들이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어느 나라에서든 매춘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집 밖에만 나가면 돈을 주고 성을 사고 팔 수 있는 방법과 공간이 널려 있다. 1961년 11월9일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 공포됐다. 5ㆍ16군사정부는 사회악일소정책의 일환으로 윤락행위방지법을 제정했다. 미 군정 시절인 1948년 제정된 공창제도폐지령을 대신해 윤락행위방지법을 만든 것이다. 법 제정의 명분은 그럴듯했다. 사회 이면에 만연된 윤락행위를 방지해 국민의 풍기 정화와 인권 존중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것. 이 법의 내용은 윤락행위를 하거나 알선해서는 안되며 윤락행위자는 보호지도소에 선도보호를 위탁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장소를 제공하는 자 등이 영업상 관계 있는 영업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무효로 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윤락여성과 포주간의 채권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법을 철저히 무시했다. 정부가 1962년 전국에 104개 특정(성매매) 지역 설치를 사실상 허용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1948년 폐지된 공창을 부활시킨 셈이었다. 주한미군 기지촌 주변의 유흥업소에는 아예 면세혜택이 주어졌다. 국민들도 법을 무서워할 리 없었다. 아무튼 윤락행위방지법은 2004년 9월23일 성매매처벌법 공포 시행으로 43년 만에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쳤다. /박민수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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